판례속보
| 제목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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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03 |
| 조회수 | 513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1619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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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제1항),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판시 사정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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