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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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14 |
| 조회수 | 677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4086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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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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