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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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14 |
| 조회수 | 460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4875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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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의료재단 등에게 관련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안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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