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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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14 |
| 조회수 | 487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286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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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 수십여 개 산부인과 의사들과 검사기계 판매업체 직원이 공모하여 수술결과지를 조작하여 산부인과별로 상당한 규모로(적어도 수십 건 이상) 요실금수술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은 명백히 추정되나, 수 년 경과한 시점에서 자료폐기 등으로 전체 수술건수 중 도대체 몇 건이 자료조작에 의한 부당청구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당청구금액의 규모가 다투어진 사건 ☞ 요실금수술을 위한 요류역학검사의 특성상 검사결과에 나타난 그래프 파형과 수치는 같은 환자일 경우라도 검사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는 요실금수술 급여비용이 청구된 수천 건의 검사결과(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를 대조하여, 그래프 파형 및 검사수치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례가 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그 사례들 모두가 조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음 ☞ 원고는 그래프 파형 및 검사수치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례가 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 중에서 검사일자가 앞선 것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아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부당청구일람표에 기재된 요실금수술 사례 46건의 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동일쟁점의 관련사건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일자 앞선 것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들의 경우 파기환송하는 4건의 판결이 2017. 6. 15. 선고되었음 : 2015두356, 2015두868, 2015두2826, 2016두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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