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5477
첨부파일 대법원_2012두28414(비실명).pdf

2012두28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자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건으로,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