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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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수 | 469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4993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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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는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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