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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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수 | 753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575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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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위 법 별표에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 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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