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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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수 | 613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도318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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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방법, 2.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주요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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