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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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수 | 672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도871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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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 피고인이 국제항공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검사가, 이른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적발한 금제품을 감시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압수·수색인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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