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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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수 | 1152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0749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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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1.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 외에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3조에 따른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계약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 갑 은행이, 금융기관인 병과 정으로부터 피고 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피고 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유질계약을 한 사안에서,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을 회사와 금융기관 병, 정 사이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인 원고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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