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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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25 |
| 조회수 | 1394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5165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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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장기간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고,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수급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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