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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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25 |
| 조회수 | 440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도1571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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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5713 공직선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갑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갑의 명의로 당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경선투표를 한 사안에서, 갑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갑의 명의로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에서 당원으로 가입하고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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