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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4403
첨부파일 대법원_2015도15713(비실명).pdf

2015도15713   공직선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투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한편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갑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갑의 명의로 당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경선투표를 한 사안에서, 갑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갑의 명의로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에서 당원으로 가입하고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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