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25 |
| 조회수 | 633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도11679(비실명).pdf | ||
|
2015도116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선행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두 공소사실은 비록 하나의 집회에 관한 것이지만 동일한 사실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
| 이전글 |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