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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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28 |
| 조회수 | 411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도1143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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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측으로부터 방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협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행사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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