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8-28
조회수 4406
첨부파일 law170824(요약본).hwp

[형    사]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