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29 |
| 조회수 | 554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3867(비실명).pdf | ||
|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 ☞ ① 원고는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는데,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던 도중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점, ② 다발성 경화증의 직접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작업환경상 개별 위험요인들의 위험·노출 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이전글 |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