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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4287
첨부파일 대법원_2014후2696(비실명).pdf

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선택발명의 이질적 효과와 진보성 판단 기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등 참조).


☞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1의 화합물 중 RA7을 직접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경피투여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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