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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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31 |
| 조회수 | 737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스2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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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스26 부양료청구 (차) 재항고기각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양료 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생활비용분담 청구의 관계◇ ☞ 원고가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제826조 제1항은 부부 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으로서 위 두 청구가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두 청구를 단순청구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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