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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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1 |
| 조회수 | 469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3658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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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합병법인인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합병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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