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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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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4598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48447(비실명).pdf

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자재인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소극)◇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목적 및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피고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임. 대법원은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본질적으로 위 입찰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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