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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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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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1 |
| 조회수 | 577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508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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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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