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5770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5083(비실명).pdf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