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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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1 |
| 조회수 | 1135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도1064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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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 ☞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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