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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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1 |
| 조회수 | 475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7768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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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의 평가기준◇ ☞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경기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회생채무자가 전매제한기간(10년) 내에 위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 경기도가 위 가등기를 통해 전매차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이유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은 회생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회생채무자가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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