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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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488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후217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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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후2174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출원인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그와 함께 출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경우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광고를 한 사안에서, 실사용표장들의 구성이나 사용태양,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련된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원고가 대부업체로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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