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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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604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4513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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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무효사유를 주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심이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으나,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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