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12055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58901(비실명).pdf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혼을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