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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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1205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5890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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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혼을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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