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1216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도12834(비실명).pdf | ||
|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을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이 2011. 7. 25. 신설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에 공소외인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이전글 |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