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447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다248199(비실명).pdf | ||
|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향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향교의 소유에 속하던 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國)’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