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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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14 |
| 조회수 | 1122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다7004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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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경제개혁연대 등 주식회사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회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한화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위반,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비록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고, 주식의 매매가격 역시 부당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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