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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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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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25 |
| 조회수 | 391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다24044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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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사용할 가장납입금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교부해 준 사안에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이 신규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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