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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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7.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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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29 |
| 조회수 | 4171 | ||
| 첨부파일 | law1709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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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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