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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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29 |
| 조회수 | 2540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240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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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407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 연대보증채무자인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위임장 등에 보충 기재한 연 30%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여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이나 보충권의 범위에 관해서 추가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심리결과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는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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