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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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9-29 |
| 조회수 | 816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다1846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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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8466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이행 (가) 파기자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 피고들(가처분 채권자)이 H건설 주식회사(가처분 채무자) 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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