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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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10-16 |
| 조회수 | 399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3434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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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1.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이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처분사유(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 요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의 학교회계 보전조치, 일부 금액의 피고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시정조치의 내용 및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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