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0. 12.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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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10-16 |
| 조회수 | 765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3683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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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1980년경 보성방조제의 내부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방조제 안 내수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잡종지였던 사유지가 물에 잠겨 사실상 방조제의 부속물인 조유지(潮遊地)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그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위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권한을 보유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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