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7152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10929(비실명).pdf

2015다10929(반소)   자동차인도명령   (차)   파기환송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반소피고와 이를 매수하려는 반소원고 사이에서 성명불상자가 양 당사자를 모두 기망함으로써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