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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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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2-10
조회수 4648
첨부파일 대법원_2017도12129(비실명).pdf

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요식업체 대표 A로부터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B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게 주도록 지시하여 위 회사가 지급받은 돈은 이를 모두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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