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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7379
첨부파일 law171221(요약본)(비실명).hwp

[민    사]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 또는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 2.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에,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형    사]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   상고기각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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