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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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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4340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51020(비실명).pdf

2017두510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  원심은 우간다 출신의 원고가 양성애자이어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에게 진술 내용의 모순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원고가 대한민국 사증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한 입증을 촉구해 보지 않은 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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