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8-01-03 |
| 조회수 | 638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56540(비실명)(수정).pdf | ||
|
2015두5654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관할청의 주된 귀책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