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4427
첨부파일 law180202(결정, 요약본).hwp

[민    사]

 

2017마6087   중재절차정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2. 13.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