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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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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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8-03-19 |
| 조회수 | 389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6837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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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가) 상고기각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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