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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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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7463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3471(비실명).pdf

2015다3471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 등을 한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용이하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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