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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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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13084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70946(비실명).pdf

2017두7094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내용,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하려면,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리를 판시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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