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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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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5076
첨부파일 대법원_2012두27787(비실명).pdf

2012두27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소외 甲이 원고 乙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다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A회사 주식을 B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B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과세관청은 甲이 A회사 주식과 B회사 신주를 각각 원고 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 乙 등에게 A회사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B회사 신주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원고 乙 등의 명의로 인수한 A회사 주식은 甲이 원고 乙 등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乙 등의 명의로 인수한 B회사 신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A회사 주식의 이전대가로 받은 동일인 명의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B회사 신주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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