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6102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18246(비실명).pdf

2017다218246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종래 ⑴ 고시방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선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25272 판결 등)와 ⑵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6964 판결 등)가 있어, 판례의 입장이 절차상 하자(취소사유)에 해당함을 긍정하는 것인지가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시방법에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