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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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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대법원 2018. 4.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13
조회수 7423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57715(비실명).pdf

2017다257715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유효) 및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하면서,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원고가 자신의 딸 A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계약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고, 피고가 이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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