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4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67834(비실명).pdf

2017두6783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


◇피고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통고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한 후 기간의 경과로 금지 통고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