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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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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26
조회수 9797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93858(비실명).pdf

2017다293858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A 은행이 B 유한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 유한회사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B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전전 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전소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A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B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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