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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8337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얼마인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소득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3항의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배당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문언이나 체계에 부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배당소득이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얻어지는 배당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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